건강위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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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잘코늄염화물
작성일2022-12-07 최종검토일2024-11-11 담당부서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
연락처043-21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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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규제현황
외용소독제(의약외품)

외용소독제란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과산화수소,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독제를 말합니다.
외용소독제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범위 지정」 항목에 포함되며,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등의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은 외용 소독제 내 벤잘코늄염화물의 분량 기준은 0.066%로 규정하고 있으며, 벤잘코늄염화물이 함유된 외용소독제 제품은 분무(스프레이)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벤잘코늄염화물이 포함된 외용소독제의 용법·용량에 뿌려서(분무 또는 스프레이) 사용하도록 기재할 수 없습니다.
벤잘코늄염화물 성분의 보존제에 대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는 0.1%(1,000 ppm), 기타 제품에서는 0.05%(500 ppm)로 허용합니다.
외용소독제는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하고 눈·구강·점막·상처난 부위는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오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어 보관합니다.
[ 외용소독제 내 벤잘코늄염화물의 분량 및 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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