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m² 이상의 건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거나 특정 건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돼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자격제도
* 자격증 관계도
-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 취급 감독
-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위험물 안전성능시험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소유자 등이 위탁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업무
- 소방시설관리업체 취업 및 개업
-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우대
- 소방직 공무원 채용 시험 시 5% 가산점 부여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보험협회, 소방안전협회 공공기관 진출
시험일정 (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2022년 22회 1차 |
2022.04.04~2022.04.08 특별추가접수기간 2022.05.12~2022.05.13 |
2022.05.21 | 2022.05.21~ 2022.05.27 |
2022.06.22~ | ||
2022년 22회 2차 |
2022.08.01~2022.08.05 특별추가접수기간 2022.09.15~2022.09.16 |
시험
|
교시
|
과목
|
시험출제형태
|
시험시간
|
1차 시험
|
1
|
①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
②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③ 소방관련법령 ④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⑤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
09:30 ~ 11:35
(125분) |
2차 시험
|
1
|
소방시설의 점검
|
주관식 (논술형)
과목별 3문항(총 6문항) |
09:30 ~ 11:00
(90분) |
2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12:00 ~ 13:00
(90분) |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교시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문항수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 | 1.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화재예방관리·건축물 소방 안전기준·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함)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 열전달, 화염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2.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3.. 소방관련법령(「소방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4.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 |
09::30~11:35(125분) | 과목 별 25문항 (총 125문항) |
객 관 식 4지택일형 |
제2차 시험 |
1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 09:30~11:00(90분) | 과목별 3문항 (총 6문항) |
논 술 형 |
2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12:00~13:30(90분) |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소지자 + 소방실무경력
|
이공계 분야 전공자 + 소방실무경력
|
· 소방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건축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전기설비기술사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 소방설비기사 + 2년
· 소방설비산업기사 + 3년 · 위험물산업기사 + 3년 · 위험물기능사 + 3년 · 산업안전기사 + 3년 |
·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석사학위를 취득 후 + 2년 · 학사학위를 취득 후 + 3년 |
소방안전공학 분야 전공자
|
순수경력자
|
·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자
· 소방실무경력 10년이상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이상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이상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이상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이상 |
※ 응시자격 경력 산정 서류심사 기준일은 제1차 시험일임
※ 부정행위자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응시제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o 결격사유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자 |
1. 피성년후견인 2. 화재예방 소방시설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필기 : 100점 만점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 시험 | 시험과목별 5인의 채점위원이 각각 채점하는 독립 5심제이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채점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면제 대상자
o 과목 일부 면제자
번호 | 자격 | 1차 시험 면제 과목 | 2차 시험 면제 과목 |
1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
|
2 |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소방관련법령 | |
3 |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
4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 |
5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 한 과목 선택하여 응시 가능 |
※ 1, 2호(또는 3, 4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음
o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연도
|
1차
|
2차
|
||||
응시
|
합격
|
합격률(%)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2020
|
5,765
|
1,085
|
18.8%
|
2,307
|
65
|
2.8%
|
2019
|
5,776
|
3,005
|
52%
|
2,850
|
283
|
9.9%
|
2018
|
5,446
|
1,970
|
36.1%
|
1,853
|
67
|
3.6%
|
2017
|
5,188
|
2,793
|
19%
|
2,833
|
122
|
3.5%
|
2016
|
4,903
|
1,814
|
53.8%
|
2,113
|
75
|
4.3%
|
구분 | 1차시험 | 2차시험 | ||||||
대상인원 | 응시인원 | 합격인원 | 합격률 | 대상인원 | 응시인원 | 합격인원 | 합격률 | |
제17회 (2017년) |
6,217 | 5,066 | 957 | 18.8% | 2,524 | 2,005 | 70 | 3.4% |
제18회 (2018년) |
6,504 | 5,446 | 1,945 | 35.7% | 2,332 | 1,853 | 67 | 3.6% |
제19회 (2019년) |
7,272 | 5,776 | 2,943 | 50.9% | 3,457 | 2,850 | 283 | 9.9% |
제20회 (2020년) |
7,145 | 5,765 | 1,075 | 18.6% | 2,756 | 2,307 | 65 | 2.8% |
제21회 (2021년) |
8,487 | 6,874 | 3,317 | 48.2% | 3,348 | 2,802 | 104 | 3.7% |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1차 수수료: 18,000원
2차 수수료: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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