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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_____[施設管理]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by 유성천국 2022.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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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자격명: 소방시설관리사
영문명: Fire Facilities Manager
관련부처: 소방청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500m² 이상의 건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거나 특정 건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돼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자격제도

* 자격증 관계도

 

소방시설관리사 수행직무

-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 취급 감독
-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위험물 안전성능시험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소유자 등이 위탁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업무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활용 분야

- 소방시설관리업체 취업 및 개업
-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우대
- 소방직 공무원 채용 시험 시 5% 가산점 부여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보험협회, 소방안전협회 공공기관 진출

2022년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일정

시험일정 (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일정구분접수기간서류제출기간시험일정의견제시기간최종정답발표기간합격자발표기간
2022년 22회
1차
2022.04.04~2022.04.08
특별추가접수기간
2022.05.12~2022.05.13
  2022.05.21 2022.05.21~
2022.05.27
  2022.06.22~
2022년 22회
2차
2022.08.01~2022.08.05
특별추가접수기간
2022.09.15~2022.09.16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정보
시험
교시
과목
시험출제형태
시험시간
1차 시험
1
①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
②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③ 소방관련법령
④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⑤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09:30 ~ 11:35
(125분)
2차 시험
1
소방시설의 점검
주관식 (논술형)
과목별 3문항(총 6문항)
09:30 ~ 11:00
(90분)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12:00 ~ 13:00
(90분)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교시 시험과목 시험시간 문항수 시험방법
1
시험
 1 1.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화재예방관리·건축물 소방 안전기준·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함)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 열전달, 화염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2.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3.. 소방관련법령(소방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 소방시설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화재예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4.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
09::30~11:35(125분)  
과목 별 25문항
( 125문항)
객 관 식
4지택일형
2
시험
1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09:30~11:00(90분) 과목별
 3문항
( 6문항)
논 술 형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12:00~13:30(90분)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소지자 + 소방실무경력
이공계 분야 전공자 + 소방실무경력
· 소방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건축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전기설비기술사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소방설비기사 + 2년
· 소방설비산업기사 + 3년
· 위험물산업기사 + 3년
· 위험물기능사 + 3년
· 산업안전기사 + 3년
·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석사학위를 취득 후 + 2년
· 학사학위를 취득 후 + 3년
소방안전공학 분야 전공자
순수경력자
·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자
· 소방실무경력 10년이상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이상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이상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이상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이상

  응시자격 경력 산정 서류심사 기준일은 제1차 시험일임

    ※ 부정행위자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응시제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o 결격사유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자
1. 피성년후견인
2. 화재예방 소방시설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기준일은 제2차 시험 시행일임
 
소방시설관리사 합격기준

- 필기 : 100점 만점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 시험과목별 5인의 채점위원이 각각 채점하는 독립 5심제이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채점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면제 대상자

o 과목 일부 면제자

번호 자격 1차 시험 면제 과목 2차 시험 면제 과목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소방관련법령  
3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4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5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한 과목 선택하여 응시 가능

 1, 2(또는 3, 4)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음

o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소방시설관리사 합격자 현황
연도
1차
2차
응시
합격
합격률(%)
응시
합격
합격률(%)
2020
5,765
1,085
18.8%
2,307
65
2.8%
2019
5,776
3,005
52%
2,850
283
9.9%
2018
5,446
1,970
36.1%
1,853
67
3.6%
2017
5,188
2,793
19%
2,833
122
3.5%
2016
4,903
1,814
53.8%
2,113
75
4.3%
구분 1차시험  2차시험
대상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대상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제17회
(2017년)
6,217 5,066 957 18.8% 2,524 2,005 70 3.4%
제18회
(2018년)
6,504 5,446 1,945 35.7% 2,332 1,853 67 3.6%
제19회
(2019년)
7,272 5,776 2,943 50.9% 3,457 2,850 283 9.9%
제20회
(2020년)
7,145 5,765 1,075 18.6% 2,756 2,307 65 2.8%
제21회
(2021년)
8,487 6,874 3,317 48.2% 3,348 2,802 104 3.7%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

1차 수수료: 18,000

2차 수수료: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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