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가능 (최대 10만원 지급받기)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일정을 공지하오니 내용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2.2.23. 09:00 ~ 4.6. 18:00 (선착순모집, 지역별 모집기간 상이)
※ 1그룹: '22.2.23. 09:00 ~ '22.3.30. 18:00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제주)
2그룹: '22.3.2. 09:00 ~ '22.4.6. 18:00 (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참여 대상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 자동차 소유주 기준 1인 1차량 가입제한(공동명의차량도 1인으로 취급)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참여 제외
○ 회원가입 및 신청 : 2.22. 매뉴얼 첨부 예정
○ 참여혜택 :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자세한 산정방법은 매뉴얼 참고)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온실가스통계부(032-590-3432, 3427, 3446, 3447)
○ 참여시 주의사항
- 자동차등록원부 제출은 중고차 및 공동명의 차량에 한하며, 신차의 경우 제출 불필요
-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신청 불가
-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
※ 실제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모집기간에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 이미 촬영된 사진 재촬영 등 부정행위 시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및 향후 재참여 불가
- 1인(소유주기준)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
- 허위자료 제출시 가입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지급 회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 경제속도(일반도로 – 60~80km/h, 고속도로 – 90~100km/h) 준수
- 교통상황에 따라 정속 주행
- 불필요한 차료변경은 자제하고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 출발 5초 후 시속 20km(1,500rpm) 정도 까지 천천히 가속하여 출발
- 초당 8.0km/h 이상 가속 또는 초당 14km/h 이상 감속 운행하지 않기
- 평소 도로 내리막길에서 자동차의 관성운전(연료 차단기능* – Fuel Cut)을 생활화
- * 연료 차단기능 : 일정 회전 수(RPM) 이상에서 가속 폐달로부터 발을 떼는 경우로 자동차에 내장되어 있으며 연료가 더 이상 소모되지 않고 관성에 의해 일정거리 동안 차량이 이동함.
- 엔진예열 최소화(여름:10초 ~ 겨울:30초)
- 신호 대기 시 기어는 드라이브모드(D)에서 중립모드(N)로 전환
- 장시간 주, 정차 시 엔진 정지
- 에어컨 사용최대 억제(내리막길 On, 오르막길 Off)
- 에어컨 작동 시에는 자동 모드보다는 실내 온도를 최대한 빨리 낮춘 후 On/Off 반복 사용
- 자동차 트렁크에 필요한 짐만 싣기
- 자동차 연료는 절반만 채워 운행하기
- 출발전 도로 및 기상정보 확인, 목적지까지의 주행 경로 확인 등 교통정보 매체(스마트폰, 내비게이션, 교통방송 등)를 활용하여 최적화된 운전
- 월요일 오전, 금요일 오후, 주말, 공휴일 등 상습 정체일에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
- 최소 1달에 한번 정기적인 차량 점검 및 정비(타이어 공기압, 에어클리너, 엔진 오일 등 부품 교환 등) 실시
- * 에어클리너가 오염된 상태로 운전할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90kg의 CO2가 더 배출되고, 타이어 공기압이 30% 부족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연비가 약 3% 악화, 타이어는 사용후 3개월이 자나면 연비가 1% 악화됨.
- 유사연료나 정부에서 인증받지 않은 첨가제는 사용 금지
- * 불량휘발유 사용시 CO, HC, NOx 등 오염물질총량이 1km 주행시 16.3% 증가, 연비는 7.4% 감소하고 차량 수명단축, 연료 누출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아짐.
- 경차, 소형차, 저공해 자동차 차량을 선택한다.
- *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로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이 있습니다.
참여절차
회원가입을 시도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이어서 해당사항이 없네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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