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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2021년 02월 01일 개정안 및 무자격자 선임 가능 여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2021년 02월 01일 개정안 및 무자격자 선임 가능 여부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2일부터 시행 4월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등록일2021-02-01 11:00 첨부파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이하 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 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2월 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하여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및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건축물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 2021. 2. 2.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계설비법 기계설비법 [시행 2020. 4. 18.] [법률 제15599호, 2018. 4. 17., 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4585, 354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계설비”란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기계설비산업”이란 기계설비 관련 연구개발,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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