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차장법의 목적 _ 기계식주차장 기계식주차장 _ 주차장법의 목적 주차장법의 목적 주차장의 설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공변될 공 衆무리 중)의 편의를 도모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관리인의 배치 등 (제19조의 20)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기계식주차장치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선임된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 2024.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