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응용
부적합 사례
배관 부적합 사례 1
0003
관통부 보호관 미설치
이음쇠 미검사품 사용
고정부 절연 미조치
0004
배관 도색불량
전기 이격거리 미유지
0005
막음조치 미비
호스 부적합 사례
0006
호스 고정 상태 불량(케이블타이, 개선전)
호스밴드로 고정(개선 후)
0007
연소기 부적합 사례
0008
연소기 불법연결
국솥 고무호스 일부소손
금속호스 굴곡이 심함
연소기 부적합 사례2
0009
불법 배기통 설치
불대부 막음조치 미비
연소기 미검사품 사용
연소기 부적합사례3
0010
배기통 이탈사고 현장
배기통 이탈
배기통 내 고무링 빠짐
0011
소형저장탱크 부적합 사례
0012
소형저장탱크 부적합 사례2
0013
소형저장탱크 부적합 사례3
0014
기화기 부적합 사례
0015
기타 부적합 사례
0016
기타 부적합 사례2
0017
가스누출 사례
0018
가스누출 사례2
0019
KGS Code 활용
인터넷 주소창에 KGS CODE 홈페이지 (www.ksgcode.or.kr) 입력 후 검색
www.ksgcode.or.kr
인터넷 주소창에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www.kgs.or.kr) 입력 후 검색
질의 회신 – 고압가스
특정고압가스 사용 문의
질의 1.
LGC(초저온용기) 질소 및 산소 용기를 기화기를 두고 배관을 연결해서 업체에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따로 사용신고를 해야 하나요? 용량은 165l입니다
답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소는 특정고압가스에 해당하며 액화산소를 250Kg 이상인 저장 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의 하신 내용과 같이 액화질소는 특정고압가스가 아니며, 액화산소 초저온용기의 내용적이 165l 인 경우에는 저장능력이 158.653Kg 으로서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책임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시설관리업체에 위탁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5조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 대통령령[시행령 제11조의2]으로 정하는 자와 제20조 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그 시설 및 용기 등을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그 시설 및 용기 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관리자”라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안전관리 업무 위탁이 가능하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은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자(수탁관리자)가 하여야 합니다
질의 3.
특정고압가스나 특수고압가스관련 기준에서는 보호시설까지 일정거리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저장능력 300KG(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를 5Kg으로 본다) 이상의 용기보관실벽을 방호벽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용기보관실에 특정고압가스나 특수고압가스를 그 외의 가스와 함께 보관 시 방호벽 설치대상은 용기보관실 내의 모든 가스의 저장능력을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방호벽 설치기준
[고법 시행규칙] 별표8제2호가목6)가)에 따라 고압가스의 저장량이 300Kg(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를 5Kg)이상인 용기보관실의 벽은 방호벽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기 보관실의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 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당해 기준의 표에서 정한 거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한 거리)를 유지할 경우 방호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호벽 설치대상의 기준이 되는 저장량은 용기보관실 내의 고압가스 중 특정고압가스의 저장능력만을 합산한 저장량 이다
소형저장탱크 재검사 관련 질의
고법 시행규칙 별표 22제2호에 따라 소형저장탱크는 5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검사를 10년 1월에 받고 12년 1월에 재검사를 받았다면 차기 재검사는 17년 1월에 받아야 합니다
[별표22]
재검사일은 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의 경우에는 신규검사일부터 산정하고, 재검사를 받은 용기의 경우에는 최종 재검사일부터 산정 한다
고법 시행규칙 별표22본문에 따라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를 제거한 상태에서 휴지 중인 시설에 있는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그 휴지기간으 재검사 기간 산정에서 제외 합니다
따라서, 10년 1월 1일에 신규검사를 받고 고압가스를 제거한 상태로 2년간 휴지 중에 있었던 소형저장탱크는 7년이 지난 17년 1월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고압가스를 제거 하지 않은 상태로 휴지 중에 있었다면 5년이 지난 15년 1월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가스사용시설 가스계량기 설치 높이
- 가스계량기가 지나치게 낮게 설치되면 어린아이들이 함부로 만질 수 있는 등 손상으로 인하여 누출에 의한 사고가 발생 가능합니다
- 다만, 격납상자 내에 가스계량기 설치 시, 어린아이들이 함부로 만질 수 없는 등 손상을 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높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은 ‘가스계량기’관련 내용으로, 밸브 와는 관계없다
- 또한, 이 경우 격납상자의 재질 및 규격에 대해서 도시가스 사업법 및 KGS Code FU551에서는 세부적으로 명시 하고있지 않습니다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타인에의한 손상 등을 방지할 수 있다면, 플라스틱 재질의 격납상자 설치 시에도 해당 기준을 적용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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