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배관)
1. 강관
강관 종류
강관 종류 |
기 호 |
사용압력 범위 |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SPP |
1 ㎫ 이하 |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631) |
SPPG |
1 ㎫ 이하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
SPPS |
1~10 ㎫ 이하 |
관의 호칭법
A 호칭 : mm, B 호칭 : 인치 (1B = 25A)
0001
2. 안전점검 : 배관의 점검절차
; 지반침하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배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가스 누출 등 위험이 예상될 시에는 해당도시 가스사에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고 밸브의 차단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다
- 지반침하 원인 : 씨크홀, (상하수관, 우수관 누수, 지하수 유출, 굴착공사, 터널공사, 공동구 등)
- 도시가스 상황실 연락처 비치
- 밸브 차단 : 구역별 차단밸브 위치는 사전에 반드시 숙지 필요
※ 인천은 매립지입니다
; 매립지 건축물은 대부분 파일기포로 침하현상이 거의 없으나, 주변도로, 보도, 화단 등은 기초가 되어 있지 않아 침하 현상 발생 및 염분으로 인한 부식 발생이 우려됩니다
가. 배관의 점검절차
; 경사진 도로상에서 가스 누출이 확인된 경우
천연가스는 공기보다 비중이 작음으로 누출되는 위쪽 부분의 점검을 실시 한다
< 지상 배관 가스누출검지 요령 : 연료가스 >
1) 사용기기 : 가스누출검지기, 가스누출검지액(비누거품)
2) 가스누출 중점 체크포인트 확인 (육안검사 동시 실시)
가) 배관연결부( 나사이음, 용접 접합, 플랜지 접합), 벽통과 배관
나) 압력조정기 연결부, 밸브 연결부
다) 압력계 등 계측기 연결부
라) 사용시설 : 연소기 연결부
3) 점검순서 : 육안검사 → 가스누출검지기 또는 가스누출검지액 활용,
특히, 도색이 벗겨진 부분 중점 확인
온도 변화에 따른 배관의 신축상태 및지지 고정상태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한다(육안, 손검사)
왜? ; 배관의 처짐으로 인한 이음매 뒤틀림으로 가스누출의 원인
열팽창에 따른 배관 이음매 뒤틀림
지지대 확인시 추가확인 필요
1) 건축물의 건전성
2) 절연테이프 부착상태
3) 배관 관통부 슬리브 상태 ( 콘크리트와 직접 접촉시 부식의 원인)
4) 도색 및 배관 이름 표기 상태
3. 안전점검 : 배관점검 시 유의사항
가. 사소한 내용이라도 놓치지 않고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나. 점검에 필요한 장비, 보호구 등을 완비 하고 점검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과거에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위해 요인이 없어졌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 과거 점검표는 편철하여 보관해야 함
라. 하나의 설비에서 발견된 불완전 요소가 다른 동종의 설비에는 없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 중점점검
가. 지하매설배관과 지상 연결배관의 절연상태
나. 고정 및 지지대 설치상태
다. 보호관, 보호대 유지상태
라. 정압실 입구측 밸브박스의 가스 누출여부 및 배관의 부식상태
마. 온도 변화에 따른 배관의 파손여부
바. 지하매설배관의 경우 전기방식상태 여부
1. 밸브박스의 개요
; 밸브박스는 도시가스 인입관의 분기점에서 건물의 동지관에 설치되는 가스 차단장치인 밸브를 보호 하기 위하여 설치됨
0008
2. 밸브박스의 점검사항
가. 밸브박스 내의 방수 등 긴급 시 조작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 하고 밸브박스 뚜껑이 노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나. 밸브박스는 토사 등 이물질이 없도록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고, 밸브박스 뚜껑 위에 타공사로 인한 토사집적, 공사용 잔유물이 없도록 유지관리 해야 한다
→ 심하면, 밸브박스 위치를 못 찾을 때도 있음
다. 밸브박스 내부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고, 밸브 등에는 부식방지 도장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 밸브박스에 물이 가득차면, 밸브 부식의 주요원인으로 밸브 수명단축, 가스차단 불량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매몰형 밸브와 연결된 배관의 부식으로 이어짐
(희생양극법으로 배관부식을 예방할 경우, 수명단축의 주요 원인)
라. 국부적인 곳으로부터 가스가 누출될 시는 목전, 납전 등으로 누출부를 막고 테이핑 등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가스공급을 차단한 후 해당 공급사에 연락하여 수리하며 수리 후에는 반드시 누출점검을 실시 한다
전기방식 및 유지관리
1. 부식
; 부식은 금속이 전해질과 접하여 금속 표면에서 전해질 중으로 전류가 유출되는 양극반응 이다
인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이러한 양극반응을 억제시켜 금속을 음극화시켜주는 방법이 전기방식법이다
따라서, 전기방식은 관의 외면에 전류(방식전류)를 유입시켜 양극반응을 억제함으로서 방식하는 것이다
0011
2. Galvanic Corrosion(이종금속부식) : 相異(상이)한 금속들이 전기적으로 접촉
0012
3. 방식기준
일반적인 흙속의 방식전위는 –0.85V(포화황산동 전극기준)로 되어 있다.
다만,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가 번식하는 흙이나 점토질흙이 섞여 있는 흙과 같이 부식성이 큰 환경 중에서는 안전을 고려해서 방식전위를 –0.95V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방식전류가 지나치게 유입되는 소위 과방식 상태가 되면 관의 표면에 생성되는 수소의 기포나 알칼리에 의해서도 복장을 파괴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의 대지전위를 –2.5V 보다 낮은 전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
4. 전기 방식 종류
0014
희생양극법
희생양극법은 토양 또는 수중에 설치된 양극과 방식하려는 관로를 전선으로 연결하고, 양극금속과 관로 사이의 전지 작용에 의해서 방식에 필요한 방식전류를 얻는 것이다
외부전원법
대용량의 시설에는 외부의 전원을 이용하여 많은 방식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를 사용
이것을 외부 전원법이라고 하며 직류전원장치, 양극 및 부속배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거리, 대용량 시설에 많이 사용
5. 전기방식의 측정방법
0015
방식전위 측정 : 정상방식 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적인 방식상태 측정
- 급격한 방식전류의 변화 이유 : 타시설물과 접촉, 절연이음매의 불량, 절연상태 파괴
6. 대책
; 방식시공 후 매설관이 정상적으로 방식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식전위의 정기적인 측정결과로 판단한다
방식시공 후에는 전술한 방식전위의 정기적인 측정 외에도 평소에 방식노선 및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공사나 작업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 보아야 한다
정압기(압력조정기) 유지관리
1. 정압기 부속설비의 유지관리
불순물 제거장치[필터(Filter)]
0017
필터의 청소
; 가스필터 전, 후단에는 압력차이를 보여 주는 차압게이지가 있으며 이것은 가동 중에 적색 지시압력이 20㎪(0.2㎏/㎠)이상 올라가면 FILTER내에 불순물이 많음을 나타내므로 가스필터를 청소 해야 하며, 주위의 상활을 살펴보아 다른 공급시설의 연결배관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필터의 차압계의 적색 지시압력이 20㎪(0.2㎏/㎠)가 아니더라도 필터를 청소 하여야 하고 오염정도가 심할 때에는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2. 압력기록장치(Recoder)
정압기에서 내 보내는 출구측 압력을 기록해 주는 장치로 1주일에 1회전하는 기록지가 부착되어 정압기의 압력변화 상태를 기록한다
→ 사용자는 이 기록지를 안전점검일지 등에 첨부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자기압력기록장치의 기록지에 평상시(2.3㎫)보다 사용압력이 일정압력 이하 (2.1㎪)로 떨어진 상태에서 압력기록지가 기록되면 메인 긴급차단장치가 닫히고 예비 조정기에 의해 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것임으로 신속히 해당 도시가스 공급자 및 정압기 시공자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하여 점검을 받도록 한다
3. 경보장치(Pressure Switch) 이상압력 통보장치
정압기의 작동상태를 감시하는 장치로 고압(High-Pressure)과 저압(Low-Pressure)을 설정(Setting)하여 가스압력이 설정압력(High-Low)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경보음이 나도록 해 주는 장치이다
가. 저압(Low)에서 경보 : 1차측 밸브가 완전히 열리지 않았거나 필터가 청소 되지 않아 차압이 많이 발생하여 조정기의 입구 압력이 떨어진 상태일 때 발생 하며, 발생 원인을 확인 하여 제거 한다
나. 고압(High)에서 경보 : 이는 조정기(Regulator)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 기능상실을 의미하므로 전문회사에 조정기 A/S를 의뢰한다
4. 통풍구조 및 강제통풍시설
정압기실은 가스가 누출하였을 때 그 가스가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통풍구조를 갖추고 있따
※유지관리※
- 통풍구조의 설치상태를 확인 하며, 지하정압기의 통풍구조가 강제통풍시설인 경우(공기보다 무거운가스 LPG)에는 시험가스로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
- 지하 정압기실의 경우(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LNG), 급·배기구의 방출구는 지면에서 3m 이상 이격여부를 확인
; 현실은 불필요한 가연성 물질을 통풍구 입구에 방치, 강제통풍시설 노후화, 청소상태 불량(먼지 다수, 분진)이 더문제
5. 압력조정기 유지관리
도시가스공급시설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매6개월에 1회이상(필터 또는 스트레이너 청소는 매2년에 1회 이상), 사용시설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매1년에 1회 이상(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의 청소는 매 3년에 1회 이상)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압력조정기의 일상점검※
- 압력조정기의 정상 작동유무
-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의 청소 및 손상유무
- 출구 압력을 측정하고 출구압력이 명판에 표시된 출구압력범위 이내로 공급되는지 확인
- 격납상자 내부에 설치된 압력조정기의 경우는 격납상자의 견고한 고정 여부
-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압력조적기의 경우느 가스방출구의 실외 안전장소로 설치 여부
0022
0023
0024
0025
회로 도통시험 : 검지부, 차단부와 연결된 선로의 단선, 단락여부 확인 (고장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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