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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_____[施設管理]

특고사용 / 특정가스사용시설 / 법규

by 유성천국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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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 체계

1. 안전관리자 선임과 신고 (고법제15조(고법 제15조, 액법제34조액 법제 34조, 도법제29조)

선임 ;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사용시설에 있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시설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가스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및 시설의 유지 운영에 있어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일정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를 해당 관청에 신고(선임)하여야 한다

 

선임신고 ;

가스사용자는 안전관리자가 선임, 해임, 퇴직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관청에 지체 없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시가스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한해 안전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 가능

 

2. 안전관리자의 근무 (고법제15조(고법 제15조, 액법제34조액 법제 34조, 도법제29조)

직무대행;

안전관리자의 여행, 질병 및 그밖에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이때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리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중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직무수행 ;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선임 한자(사업주)와(사업주) 사업소 내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자의 근무 ((액법 통합고시 제9)

상시 근무체제

. 안전관리자는 항상 해당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비상시 신속한 연락 및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근무시간 중에는 항상 해당 사업소 내에게 근무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휴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리 근무자는 안전관리 총괄자가 대리근무 기간, 대리근무 사유 등을 명시하여 지정하며, 대리 근무자의 대리근무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안전관리 총괄자의 결재를 받아 1회에 한정하여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직무대리 기간 (고법‘16.12.2개정(고법‘16.12.2 개정, 고령’17..6.2개정고령’ 17.. 6.2 개정, 액법액법‘16.1.6 액령액령’ 16.6.21, 도법‘16.12.2개정도법‘16.12.2 개정, 도령’17.5.29)

.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 선임될 때까지

. 가스시설을 가동하는 동안은 법령에 규정된 인원의 안전관리자가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또는 야간까지 연장하여 가스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연장시간 동안에는 1인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근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외의 안전관리자와는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직무 ;

.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1) 가스시설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개시 후 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2) 11회 이상 가스시설의 이상 유무 작동 점검 및 점검 결과 기록 유지

3) 가스 시설에 대한 수리, 보수 및 철거 작업 시의 안전 유지

) 이상이 있는 가스 시설에 대한 수리, 보수 계획 수립·시행 및 안전조치

) 가스 시설에 대란 정기적인 수리, 보수 계획 수립·시행 및 안전조치

) 가스 시설의 철거 작업계획 수립·시행· 및 안전조치

 

. 법정검사 수검 및 부적합시설의 개선

1) 완성·정기검사 및 특정설비 재검사의 신청, 수검 업무

2) 완성·정기·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 가스사고의 통보 및 안전조치

1) 사고 발생 시 공사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 통보

2) 사고발생시 초기 응급조치 및 복구

 

. 종업원 및 외부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 감독

1) 종업원 및 외부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2) 종업원 및 외부인 중 안전조치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

3) 종업원 및 외부인에 대한 비상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 비상연락망 유지

1)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게시 및 관련자에게 배포

2) 안전관리자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관련자에게 배포

3) 비상연락망 정비

 

. 그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해 예방조치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자(LPG특정 사용자)는(LPG특정사용자)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즉시 통보 대상 가스사고

1) 사망사고 /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2)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3)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피해나 공급 중단이 발생한 사고

4)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저장탱크(소형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 재발 방지와 그 밖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의 직무 실행 방법 ;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안전관리총괄자의 지휘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실무 책임 하에 실행하고, 실행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단계별 확인(결재) 절차를(결재) 거친 후,, 그 실행 기록은 해당 사업에서 정하는 기간(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시설의( 경우에는 1년)1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비상연락체계 유지 ;

안전관리자 비상연락망은 퇴근, 휴무 등으로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소에 부재중일 경우에도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가능한 한 해당 사업소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상시 거주하여 비상시에는 신속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4.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가스시설

.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 저장능력 250Kg초과(액화250Kg 초과(액화), 100초과(압축)

. 액화석유가스

1) 공동저장시설 : 수용가구수에 따라 선임 인원 추가 또는 공급자가 선임

) 수용가 500가구 초과

- 안전관리책임자 : 1

- 안전관리원 : 500가구 초과 1,500가구 이하 : 1명 이상명이상 / 1,500가구 초과 : 1천 가구마다 1명 이상 추가

) 수용가 500 가구 이하 : 안전관리책임자 1

 

2) 공동저장 외의 시설 : 저장능력 250Kg250Kg 초과 (소형저장탱크 1톤 초과) 시설)시설

 

. 도시가스 : 월 사용 예정량 4,000초과 특정가스 사용시설

 

 

1 (변경) 완성검사변경) 대상

.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실 (변경) 완성검사 대상

4)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 (변경) 완성검사 대상 [고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48]

)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변경 완성검사 대상 ((고압가스 관련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4절 제5)

(1) 저장설비 또는 처리설비의 위치 변경 또는 증설, , 저장 또는 처리설비의 10m 이내 위치 변경은 제외

(2) 매몰 공정이 수반되는 배관의 변경

(3) 배관 내경, 설치장소, 길이의 변경, 변경하고 하는 부분의 배관연장이 300m 이상

 

배관 관련 사항은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시설 중 감압 설비 후단의 압력이 압축가스는 1이상,

액화가스는 0.2이상, 아세틸렌은 0을 초과하는 배관만 해당됨

 

.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 시설

1) 특정 사용시설 대상[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70]

) 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 안에서 사용(주거용 제외)하려는 자

) 가목 외의 장소에 거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1) [식품위생법]제2조 제12호에식품위생법]제2조제12 따른 집단급식소 운영자

(2) [식품위생법]제36조 제1항식품위생법]제36조제1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3) 250Kg(자동절체기 설치 시 500Kg)500Kg) 이상 공동주책의 관리주체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250Kg 이상 5톤 미만의 공동주택 대표

(4) 250Kg 이상 5톤 미만 사용자(도로의 정비 또는 보수용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다만, 자종절체기 설치 시500Kg 이상 5톤 미만 사용자

) 가목,가목, 나목 외의 자로서 소형 저장탱크를 갖추고 LPG를 사용하는 자

) 가목부터 다목 외의 자로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LPG를 사용하는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의 건축주

) 가목부터 라몬 외의 자로로 건축법 제11·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20조제1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31 제3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에서 LPG를 사용하는 자

)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LPG를 사용하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2) 특정사용시설 (변경) 완성검사 대상 [[액법 제44조 제2항44조제2 및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71조제1항]

)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변경 완성검사 대상

- 저장설비(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용기 집합 설비,, 소형 저장탱크 및 저장탱크)의 위치 변경 또는 설치 수량의 증가를 수반하는 용량 증가 공사

- 저장탱크 및 소형 저장탱크를 교체 설치 하는 공사

- 저장설비(용기,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의 종류를 변경하는 공사

- 가스설비(기화장치, 펌프 및 압축기)의 수량을 증가하거나 용량을 증가하는 고사

- 저장능령 500Kg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시설에서 배관을 2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

 

. 도시가스 특정가스 사용시설

1) 특정가스 사용시설 대상[도법 제14조 제2항14조제2 및 시행규칙 제20조의 2 제1항]20조의2제1항]

) 도시가스 월 사용 예정량이2,000(1종 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 1,000㎥)1,000㎥)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 월사용예정량이 2,000(1종 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 1,000㎥)1,000㎥) 미만인 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1)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

(2)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 [참고] 시도지사 지정 시설 ( 대구 고시 제1999-143호ㅡ1999-143호ㅡ 99.10.18., 경북 고시 제1999-248호,1999-248호 99.10.21.)

1.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2. 영유아 보호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

3.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5.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6. 초,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보육시설

 

월 사용 예정량 산정

월 사용 예정량 산정식 : Q = {(A X 240)+(B X90)}/11,000

A : 산업용 연소기의 명판에 기재된 가스 소비량 합계 [/h]

18시간 X 30 = 240시간

B : 산업용 이외의 연소기 명판에 기재된 가스소비량 합계 [/h]

13시간 X 30 = 90시간

[참고] 보호시설 [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3호2조제1항제13 및 별표 1]1]

1) 1종 보호시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경로당, 청소년수련시설, 학원, 의료기관(의원, 병원), 도서관, 전통시장,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시설, 영화상영관, 종교시설, 장례식장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 가설건축물과 창고는 제외)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0이상인 것(1=0.303)

공연장, 예식장 및 전시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300인 이상인 건축물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에 따른 수용 정원이 20명 이상인 건축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2) 2종 보호시설

[ 건축법 시행령 ] 별표1제1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이상 1,000미만인 것

 

2) 특정가스 사용시설(변경) 완성검사 대상[도법 제15조 제6항15조제6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21조제4항]

)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변경 완성검사 대상

(1) 도시가스 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특정가스 사용시설로 전환되는 가스사용 시설의ㄹ 변경 공사

(2) 특정가스 사용시설로서 호칭지름 50mm 이상인 배관을 20m 이상 증설, 교체 또는 이설 하는 변경 공사

(3)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로서 월 사용 예정량을500이상 증설하거나

월 사용 예정량이500이상인 시설을 이설 하는 변경 공사

(4)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정압기 또는 압력조정기를 증설·교체(동일 유량으로·교체( 교체하는 경우 제외)

또는 이설 하는 변경 공사

 

2. 정기검사

. 고압가스 :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대상은 매 1년1년 1회 완성 검일 기준 전후 15일 이내

. LP 가스 : 특적 사용시설 중에서 완성 감사일 기준 전후 30일 이내에서 매 11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6개월 년 2)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지정한 시기

. 도시가스 : 특정가스 사용시설 중에서 매 11회 최초 완성 검사일 기준 전후 30일 이내

(,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되는 가스사용시설과 경로당, 가정 어린이집은 101)

도시가스의 경우, 단위 건물이 분양으로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소유주가 구분하여 소유하는 건물 안에 연소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월 사용 예정량을 소유주 별로 계산하여 이에 따라 특정가스 사용시설 대상(정기검사대상) 여부,(정기검사대상)여부, 보험가입 대상 여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 검사신청 : 수검자가 공사(검사기관)에 직접 신청(지로( 납입 가능)

. 가스시설의 시공(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1)

1) 고압가스(특고사용고압가스(특고 사용) : 고압가스 배관의 설치·변경 공사는·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업체만 시공 가능

2) LP 가스 : LPG 특정 사용시설 중 저장능력 500Kg 이상은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업체만 시공 가능

3) 도시가스 : 도시가스 특정가스 사용시설은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업체만 시공 가능

 

가스안전관리 체계-00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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