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설관리_____[施設管理]

기계식주차장치 주차장법

by 유성천국 2024. 1. 25.
반응형

안녕하세요 지구여행자 유성천국입니다

 

기계식주차장치 보수교육 중 3편 주차장법에 대해서 확인해 볼께요

 

 

 

주차장법

주차장법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이 알아야 할 주차장법 시행령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이 알아야 할 주차장법 시행규칙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

2016년 2월 11일 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당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7년 2월 11일 까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 제 19조의 14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항 "보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벌칙 (제29조)

벌칙 제2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주차수요 유발시설에 부설주차장 미설치, 주차장외 용도 사용

-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차장 사용 비율 위반, 본래의 기능 미유지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이행강제금 제32조

이행강제금

1년에 2회 범위내에서 최대 5번까지 강제금 부과

;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 원상복구명령"을 받을 경우 시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20%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10%

 

 

과태료 제30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 자동차 추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사용/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소속 공무원의 검사거부 또는 기피, 방해하는 자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만원 이항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검사확인증이나 사용금지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제12조의 10

- 법 제19조의 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12조의 3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 최초 설치 시 실시하는 검사

① 법 제19조의 9제 2항에 따른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기산한다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31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이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 시기 (제12조의 15)

정밀안전검사

① 정밀안전검사를 최초로 받아야 하는 날은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속하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180일 부터 만료일 까지이고, 해당 검사기간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만료일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최조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해당 검사기간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만료일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교육 등 (제16조의 15)

관리인교육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보수교육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은 후, 3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시간은 4시간, 보수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제16조의 16)

관리인의 임무

① 기계식주차장치 조작에 필요한 지식, 기계식주차장치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할 것

②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조작할 것

③ 기계식주차장치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의 부착위치 등 (제16조의 17)

안내문 부착위치

- 안내문은 기계식주차장치 이용자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 근처에 부착하여야 한다

- 안내문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차량입고 및 출고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 (응급의료기관,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체 등)

관리인의 성명, 연락처

기계식주차장치의 형식 및 주차 가능 차량

 

 

<요약정리>

관리인교육
관리인의 임무
이용자 안내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