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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용시설 실무응용 실무응용 부적합 사례 배관 부적합 사례 1 0003 관통부 보호관 미설치 이음쇠 미검사품 사용 고정부 절연 미조치 0004 배관 도색불량 전기 이격거리 미유지 0005 막음조치 미비 호스 부적합 사례 0006 호스 고정 상태 불량(케이블타이, 개선전) 호스밴드로 고정(개선 후) 0007 연소기 부적합 사례 0008 연소기 불법연결 국솥 고무호스 일부소손 금속호스 굴곡이 심함 연소기 부적합 사례2 0009 불법 배기통 설치 불대부 막음조치 미비 연소기 미검사품 사용 연소기 부적합사례3 0010 배기통 이탈사고 현장 배기통 이탈 배기통 내 고무링 빠짐 0011 소형저장탱크 부적합 사례 0012 소형저장탱크 부적합 사례2 0013 소형저장탱크 부적합 사례3 0014 기화기 부적합 사례 0015 기타 부적합 사.. 2021. 4. 1.
특고사용 / 특정가스사용시설 / 법규 가스안전관리 체계 1. 안전관리자 선임과 신고 (고법제15조(고법 제15조, 액법제34조액 법제 34조, 도법제29조) 선임 ;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사용시설에 있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시설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가스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및 시설의 유지 운영에 있어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일정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를 해당 관청에 신고(선임)하여야 한다 선임신고 ; 가스사용자는 안전관리자가 선임, 해임, 퇴직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관청에 지체 없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도시가스 특..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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