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 건축물 기계설비관리 주택주택건축건축과 공간문화건축물 기계설비관리 기계설비법 시행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관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 인쇄 스크랩 수정일2021-01-12 □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20.4.18.)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4585)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목적 ○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은.. 2021.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