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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_____[施設管理]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

by 유성천국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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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기계설비관리

주택주택건축건축과 공간문화건축물 기계설비관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

수정일2021-01-12

□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20.4.18.)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4585)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목적

   ○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규모에 해당 건축물(고시에 정하는 건축물)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구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세부기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인원 및 선임기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선임자격 선임인원 선임기한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명 ~2021.4.17
보조 1명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1명
보조 1명
○ 연면적 1만 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연면적 1만㎡미만 건축물)
중급 1명 ~2022.4.17
○ 연면적 1만㎡ 이상 1만 5천㎡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 1명 ~2023.4.17

   ※ ’20.4.18.이전 건축물에 대한 특례

   ※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학교 및 공공건축물도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은 제1항제1호의 연면적 기준에 적용되어 선임인력 선임시기가 적용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절차도(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 가능)

 

                            유지관리자 지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급확인   →   유지관리자 선임 

                       ↗                        (국토교통부 고시 발표 후 21년 2월경 접수예정 )                      ↘

   건축물 관리주체                                                                                                                          구청 유지관리자 선임통보
                         ↘                                          ↑     ↓                                                              ↗

                                 →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 계약(21년 2월이후 가능)  →
                   

 

               ※ 등급확인 및 위탁 계약은 국토교통부 고시 및 협회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지관리자 선임은 상주 근무가 원칙임(비상주 근무 불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 겸직 불가 조항은 없으나 타 법에서 금지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주택관리사,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불가)

               ※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재위탁 할 수 없음

 

□  알 림

   ○ 기존 건축물의 기계설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무자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조건부 자격부여

      (선임) 하는 방안이 국토교통부에서 심사중에 있으므로 기존 근무자가 자격이 안되 신규 채용을 검토 중인 곳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2월 중 발표 예정이며 기존 근무자 자격 부여가 안될 수 있음)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업무처리 : 자치구청 건축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 붙임 참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 붙임 참조□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 붙임 참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확인 안내 : 고시 발표 이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2021년 2월 이후 실시예정 (문의:02-6240-1194~8)□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 선임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법제처 기계설비법 본문□ 기계설비법 관련 문의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주택기획관 - 건축기획과
  • 문의 02-2133-7113
  • 작성일 2020-04-28

 

< 출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 < 주택 < 서울특별시 (seoul.go.kr)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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