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고압가스의 분류
가. 저장, 취급 상태에 따른 분류
1) 압축가스
2) 액화가스
3) 용화가스
나. 연소성에 따른 분류
1) 가연성가스
*가연성가스를 분류하는 법적인 규정
- 폭발한계(연소범위)의 하한이 10%이하인 것
-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이상인 것
2) 조연성 가스
3) 불연성 가스
1-2 고압가스의 기초 단위
가. 압력의 단위
구 분 | 기 압 | ㎏/㎠ | ㎜Hg | mH₂O | ㎪ |
기압 | 1 | 1.033 | 760 | 10.33 | 101.3 |
㎏/㎠ | 0.968 | 1 | 735.7 | 10.00 | 98.06 |
나. 압력의 종류
1) 압력의 종료
* 절대압력 = 게이지 압력 + 대기압
2. 주요 고압가스의 특성
1-1 LNG(액화천연가스) 중요부분
- 메탄이 주성분
- 도시가스의 주성분
- -162℃
- 액화시키면 1/600 로 줄어듦
- 상온에서 가스비중은 0.55정도 (공기보다 가볍다)
- 도시가스 연료, 바런용 연료, 공업용으로 널리 사용
- 주성분인 메탄은 연소속도가 느리며, 최소발화에너지, 발화점 및 폭발 하한계 농도가 높다.
- 천연가스는 독성은 없으나, 고농도로 존재할 경우 산소농도 저하에 의한질식 현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1-2 LPG (액화석유가스) 중요부분
- 무색, 무취
- 프로탄과 부탄이 주성분
- 기화 및 액화가 쉽다
(부탄의 경우는 겨울철 영하의 온도에서는 기화되기가 어렵고, 기화되어 다시 액화될 가능성이 있다)
- 공기보다 무겁고, 물보다 가볍다
- 액화되면 부피가 작아진다 (1/250 정도)
- 연소시 다량의 공기가 필요하다
- 발열량 및 청정성이 우수하다
- LPG는 유지류 및 천연고무를 녹이는 용해성이 있다.
1-3 일반가스
가. 산소
- 공기중의 약21% 함유
- 다른 원소와 직접 화합하여 산화물을 만든다
(단, 귀금속, 희가스 와는 반응하지 않는다)
- 수소와는 격렬하게 반응하여 폭발하고 물을 생성한다
- 조연성 가스이다
나. 염소
- 황록생의 무거운 기체
- 기체일떄 무게는 공기보다 약 2.5배 무겁다
- 조연성 가스로 취급한다
- 염소와 아세틸렌이 접촉하게 되면 자연발화의 가능성이 높다
다. 암모니아
- 강한 냄새를 가지며, 무색의 기체이다
- 냉동기의 냉매(무수암모니아)
- 가장 밀도가 작고 가벼운 기체이다
- 탄소와 반응하여 메탄을 생성, 수소취화현상 일으킴
- 염소, 불소와 반응하여 폭발이 일어난다
라. 아세틸렌
- 3중 결합을 가진 불포화 탄화수소
- 비점과 융점이 거의 비슷하므로, 고체 아세틸렌은 융해하지 않고 승화한다
- 압력을 받으면 극히 불한정하며, 0.1㎫ 이상에서는 폭발적으로 자기분해를 일으킴
- 구리, 은, 수은 등에 아세틸렌을 접촉시키면 폭발성의 금속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하므로 아세틸렌에 사용하는 금속은 제한적
- 구리함유량이 62% 초과하는 동합금을 아세틸렌설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사고분석 예방
1. 가스안전관리 개요
1-1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가스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
- 가스사고 분석을 통한 정확한 이해
- 가스사용장의 안전의식 제고
-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과 요령 습득
1-2 가스사고 원인
- 취급부주의 사고
- 시설미비
- 고의사고
1-3 취급부주의 사고 예방대책은
- 교육, 훈련, 안전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
1-4 시설미비 사고 예방대책은
- 안전점검과 수리, 보수를 통한 설비 최적화
2. 휴먼에러 예방
1-1 휴먼에러 방지의 기본
- 근원적인 안전장치 강구
- 인간공학적 작업설계
- 적성에 맞는 작업자 배치
- 교육훈련
3. 가스사고의 형태
1-1 가스화재
- 가스화재,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우선 가스(누출)이 않되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는 (점화원)을 제거하는 방법인 것이다
1-2 가스폭발
- 점화원에 의하여 연소반응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빛과 열을 발하며, 폭음을 동반하는 연소현상
- 폭굉현상 : 폭발 현상중 연소속도가 소리의 속도(음속:340m/s)보다 빠른 경우
1-3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가, CO중도 예방법
-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
- 충분한 공기 공급
- 배기가스가 외부로 잘 배출되도록 할 것
나. 일산화탄소 중독증상
- 초기증상 :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다. 일산화탄소 긴급조치
- 창문을 개방하고 환자를 신선한 장소로 옮김
-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들 들어 올려 기도를 유지
-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
- 호흡이 멈출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
- 고압산소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
라. 산소결핍 사고
- 18% 미만 산소결핍 농도
- 내부 작업시에는 산소농도가 18%이상 유지되도록 조치
4. 6대 가스사고 사례
1-1 보일러 사고의 주요원원
- 빈말폐식 보일러 전용보일러실에 미설치
1-2 이동부탄연소기 사고의 주요원인
- 잔가스 용기 구멍 뚫지 않고 버림(화기 접촉시 파열) 등
5. 사용시설 점검요령
1-1 일상점검 내용
- 검지기나 발포성 용액등으로 가스누출을 점검
- 가스연소기의 상태를 점검
- 환기상태점검
- 안전장치 설치
1-2 도시가스시설 점검방법
- 호스 상태 확인 (3m 이내)
6. 가스화재시 소화
1-1 염소
- 염소의 중화제로는 가성소다수용액, 탄산소다수용액, 소석회 등이 있다
1-2 암모니아
- 암모니아는 독성 및 가연성가스
1-3 암모니아 누출되었을 때
- 방독면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 주위의 화기를 차단
- 누출부위에 접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접근
- 용기가 옥내에서 누출될 경우는 옥외로 반출
- 대량누출인 경우 물을 살수시켜 흡수 중화시킴
- 흡수, 이송설비를 가동하여 중화설비로 보내 중화시킴
1-4 아세틸렌
- 폭발범위가 매우넓고, 가장 위험한 폭발성 가스
3. 가스설비
1. 가스설비의 종류 및 특성
1-1 용기의 종류
- 용기란 :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것(부속품 포함)으로서 이동할수 있는 것
1-2 이음매 없는 용기
- 산소, 수소, 질소, 알곤, 천연가스
1-3 용접용기는
- LP가스, 후레온, 암모니아, 용해아세틸렌
1-4 초저온 용기 : -50℃이하인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
- 액화질소, 액화알곤, 액화천연가스
- 내부용기로는 저온취성이 강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 진공단열로 시공되며 내부에는 단열재로 충진
1-5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
- 살충제, 화장품, 의약품, 도료
1-6 조정기
- 입구압력범위, 조정기용량, 조정기 출구 표준 압력
- 1단 감압식 저압조정기 : 입구압력은 0.07~1.56㎫, 출구압력은 2.8±0.5㎪
- 자동절체식 일체형 저압조정기:2차용 조정기가 출구측에 직결, 출구압력은 2.55~3.3㎪
- 조정기 취급시 주의사항( 간단히 볼 것)
1-7 가스계량기
- 목적은 LPG의 경우 용기 내의 잔가스량 예측가능, 가스공급 중단되는일 없고, 중량시비가 없어짐
- 건식가스미터 동작원리 :
장점 : 값이 저렴, 유지관리 편리
단점 : 대용량의 것은 설치면적이 크다
- 건식가스미터는 주로 가정용의 널리 사용
- 가스계량기의 선정은 2배용량을 갖는 것
1-8 배관재료
- A : ㎜, B : inch
- 배관용탄소강관: 현재는 연료용 가스배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 1㎫~10㎫ 사용하는 압력배관에 쓰이는 배관
-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 사용압력이 중압(0.1㎫~1.0㎫)이하인 연료용가스
- 동관
장점 : 전기 및 열전도성이 좋다, 내식성이 크다, 전연성이 풍부, 강관에 비해 가공성이 좋다
단점 : 충력 및 타격에 약함
-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 매몰배관의 사용, 직사관선과 열에 약함, 최고사용압력이 0.4㎫ 이하
-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 : 3.3㎪ 이하인 액화 석유가스 사용
1-9 밸브박스
- 사용자의 사용목적 이외에 개폐할 수 없도록 전용 개폐기구를 사용하여 개폐하는 구조
- 밸브박스의 점검사항
: 긴급시 조작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뚜껑이 노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히 조치할 것
내부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유지관리
밸브 등에는 부식방지 도장을 주기적으로 할 것
- 볼 밸브 : 90℃회전, 주로 저압배관에 사용
- 글로우브 밸브 : 구형의 밸브 몸통을 갖고, 기밀성이 우수하다, 유체의 압력손실이 큰단점이며, 주로 중압 및 고압부에 사용
1-10 기화장치
- 기화장치 설치시
장점 : 연속공급이 가능, 균일한 발열량, 설치장소의 면적감소, 비점이 높은 가스도 겨울철이나 한냉지에서 사용
단점 : 초기시설비가 비싸고, 유지관리에 비용이 소모
- 기화기(전열온수식)의 부속품 : 온도제어장치, 안전밸브, 액유출 방지장치
1-11 소형저장 탱크
- 3톤미만, 내용적의 85%를 넘지 않도록 충전
- 소형저장탱크의 부속설비는 : 안전밸브, 과충전방지장치, 카플링, 액면계
- 소형저장탱크 설치 장소에 펌프 또는 압축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탱크로리 할 수 있다.
1-12 연소기
- 시간당 사스소비량이 20만kcal이하인 것을 허가대상 가승용품으로 규정
1-13 흡수식 냉온수기
- 용액 및 냉매 : 냉매 - 물, 흡수제 -LiBr
- 흡수식 냉온수기 취급시 주의사항 :
대량의 가스연료 사용
공기의 유입은 격렬한 부식을 유발
정기적인 수질 검사 필요
2. 사용설비의 유지관리
1. 퓨즈콕의 유지관리 요령
1-1 퓨즈콕
- 콕에 내장된 볼이 또올라 가스 통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므로 안전관리상 효과가 크다
- 콕의 사용 및 유지관리상의 주의사항
콕의 열림정도로 화력을 조절하지 말 것
LP가스용 사용, 사용하지 않는 콕은 제거한 후 플로그로 마감조치
연소기 사용후 말단콕을 잠그도록
콕은 분해 또는 구조변경하지 않는다
T 자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1-2 방식의 개요
- 희생양극법 = 유전양극법 : 가장오래되고 많이 사용
- 저전위 금속 : 마그네슘, 알류미늄, 아연
4. 법규
1. 가스관계법의 연혁과 법제정의 의의
1-1 가연성가스
- 하한이 낮을수록 상한과 하한의 폭이 클수록 위험한 가스
1-2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
- 저장능력 250Kg초과 (압축가스는 저장능력 100㎥초과)
1-3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 특정고압가스 : 수소, 산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액화염소, 천연가스
(가 아닌 것 LPG, 헬륨, 알륨)
1-4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대상
- 저장능력 250Kg 이상의 액화가스 저장설비
- 저장능력 50㎥ 이상의 압축가스 저장설비
-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는 제외)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 자도아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1-5 정기검사 시기
-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1 저장설비
- 저장설비, 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 및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를 말함
1-2 소형저장탱크
- 3톤 미만, 동일장소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수는 6개 이하로 하고, 충전질량의 합계가 5,000Kg미만
1-3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1) 제1종보호시설 또는 지하실 안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2) 위(1호)이외의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 집단급식소를 운영
- 식품접개업의 영업
-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Kg이상
- 저장능력 250Kg 이상 5톤 미만
3) 자동차의 연료용
4) 건축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건축주
5)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1-4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 정기검사는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받을 것
(다용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1-5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과 같다
- 저장능력 500Kg 이상 용기집합설비
1-6 액화석유가스 공급방법
1) 용기에 의한 방법(중량판매)
- 내용적이 30L미만의 용기
- 옥외에서 이동하는 경우
- 주택외의 건축물중 그영업장(면적이 40㎡이하인 곳)
- 경로당 또는 가정보육시설 사용하는 경우
-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경우
1-7 계약해지 및 공급설비의 철거
- 용기가스 비자는 계약기간 동안 무단으로 가스공급 중단, 협의없이 요금인상, 안전점검 미실시 및 기타 안전관리 업무 미시행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1-8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중 공동저장시설 외의 시설
- 저장능력 250Kg 초과(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한 시설은 저장능력 1톤 초과)
1-9 보험 가입
- 영업장면적이 100㎡ 이상 또는 상시 1회 50인 시상 수용할수 있는 급식소
- 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100Kg 이상인 저장설비
-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Kg 이상 저장설비를 갖춘자
다만, 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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