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설관리_____[施設管理]

[한국전력] 연료비조정요금 이란?

by 유성천국 2021. 1. 26.
반응형

연료비조정요금이란?

연료비조정요금은 석탄, 천연가스, 유류와 같은 수입연료의 가격변동분을 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일시조정에 따른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에게 요금변동에 대한 정보를 사전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입니다.

연료비조정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은 요금개정월 기준 가장 최근 1년간의 평균연료비인 기준연료비와 적용월 기준 4~2개월전 평균연료비인 실적연료비의 차액으로 산출한 연료비조정단가에 월간 사용량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연료비조정요금연료비조정요금(원)         =        월간 사용전력량(kWh)        X        연료비조정단가(원/kWh)

연료비조정단가 산정

연료비조정단가는 기준연료비와 실적연료비의 차이인 연료비변동액에 연료비 단위인 ‘kg’을 전력단위인 ‘kWh’로 바꾸는 변환계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주택용 저압 350kWh 사용시 연료비조정요금 산정 예시】

연료비조정산정  ○ 기준연료비 : 289.07원/kg    ○ 실적연료비 : 225.05원/kg    ○ 변환계수 : 0.1634kg/kWh

· 연료비변동액 : △64.02원/kg (△64.02원/kg=225.05원/kg-289.07원/kg)

· 연료비조정단가 : △3.0원/kWh (△10.5원/kWh=△64.02원/kg×0.1634kg/kWh)

* 조정단가 하한(△5원/kWh) 및 조정폭(1~3원/kWh) 적용

· 연료비조정요금 : △1,050원 (△1,050원=350kWh×△3.0원/kWh)

소비자 보호

연료비 급등락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조정단가 상·하한(±5원/kWh)과 요금 안정성을 위해 조정폭(3원/kWh, 1원/kWh 미만시 직전 조정주기 단가 적용)을 설정하고, 비상시 유보조항을 두어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료비조정단가의 전체 또는 일부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습니다.

해외 및 국내 운영사례

(해외) GDP 상위 30개국 중 천연자원이 풍부한 일부 국가(5개국)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운영 중입니다.

GDP 상위 30개 국가 도입현황도입여부국가명

도입국가(25개) 운영 국가(20개)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스웨덴, 폴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브라질, 인도, 나이지리아, UAE, 호주,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
요금제흡수(5개) 독일,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터키
미도입국가(5개)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아르헨티나, 이란

 

* 미도입국가 전원구성 : 멕시코·사우디아라비아·아르헨티나·이란(산유국), 스위스(수력 57%)

(국내) 연료 비중이 높은 가스, 열, 항공산업에서 연동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운영사례구 분가스요금열요금항공요금발전용도시가스

명 칭 원료비 연동제 원료비 연동제 유류 할증료 제도
도입시기 '98.8 '98.1 화물('03.4), 여객('05.4)
대상연료 천연가스 천연가스 항공유
조정주기 매월* 2개월(홀수월) 매월
비상시유보 유가·환율 급등 등 급격한 시장환경 변동시 산업부장관 통보 -

 

*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 2개월마다 조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