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요금이란?
기후환경요금은 기존 전력량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위해 소요되는 기후환경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청구함으로써 해당비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요금제도입니다.
기후환경비용
기후환경비용은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 이행비용(이하 RPS이행비용), 배출권거래제도 이행비용(이하 ETS 이행비용)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운전 소요비용(석탄발전 감축비용)으로 구성 됩니다.
기후환경비용구 분계 산 단 위
RPS 이행비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급의무자(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지급한 금액 |
ETS 이행비용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탄소배출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지급한 금액 |
석탄발전 감축비용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석탄발전 감축운전에 소요된 비용 |
기후환경요금 단가산정
기후환경비용은 신재생의무할당제(RPS) 이행비용, 배출권거래제(ETS) 이행비용 및 석탄발전 감축비용으로 구성되며,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RPS비용 단가, ETS비용 단가 및 석탄발전 감축비용 단가를 각각 산정,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가 산정방법
’21. 1월부터 적용하는 기후환경요금 단가 산정 시에는 RPS·ETS 이행 비용은 ’20년 연간 전망비용, 석탄발전 감축비용은 ’19.12~’20.3월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감축 비용을 사용하였으며, 판매량은 ’21년도 예산서 상 판매전력량을 활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기후환경요금 단가(’21. 1월부터 적용)
기후환경요금 단가구 분RPS비용ETS비용석탄발전 감축비용합 계
비 용(억원) |
23,282 |
2,710 |
1,436 |
27,428 |
단 가(원/kWh) |
4.5 |
0.5 |
0.3 |
5.3 |
- * (2021년 예상 판매전력량) 519,294GWh
해외 주요국 기후환경요금(기금 포함) 운영사례
기후환경요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투명한 정보제공 및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미국
- 독일 및 일본
< 출 처 : 한국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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