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고사용 / 특정가스사용시설 / 법규 가스안전관리 체계 1. 안전관리자 선임과 신고 (고법제15조(고법 제15조, 액법제34조액 법제 34조, 도법제29조) 선임 ;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사용시설에 있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시설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가스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및 시설의 유지 운영에 있어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일정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를 해당 관청에 신고(선임)하여야 한다 선임신고 ; 가스사용자는 안전관리자가 선임, 해임, 퇴직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관청에 지체 없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도시가스 특.. 2021.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