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장법 안녕하세요 지구여행자 유성천국입니다 기계식주차장치 보수교육 중 3편 주차장법에 대해서 확인해 볼께요 주차장법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이 알아야 할 주차장법 시행령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이 알아야 할 주차장법 시행규칙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 2016년 2월 11일 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당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7년 2월 11일 까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 제 19조의 14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항 "보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 2024. 1. 25.
기계식주차장치 사용시 주의사항 기계식주차장치 사용시 주의사항 관리자와 사용자 모두가 숙지하고 있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에 진입하기 전 입고가능 차량 여부 확인 차량의 길이, 너비, 높이, 무게가 운반기 사이즈 및 용량에 적합한지를 장치 내부에 진입하기 전에 확인 하여 주차가 불가한 차량은 입고시키지 않도록 한다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이용자(운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입고가 가능한 차량인지 또는 수용자동차의 규격을 명시하도록한다 기계식주차장치에 진입 하기 전 운전자 이외의 모든 사람은 진입금지 운전자 이외의 탑승자는 주차장치 밖에서 모두 내리고 운전자만 차량을 운전하여 승입면 운반기에 주차를 진행한다 차량에서 짐을 꺼내야 한다면 꼭 주차장치 밖에서 짐을 꺼낸 후,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승입면 운반기에 주차할.. 2024. 1. 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