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 소파 방정환 / 어린이헌장 / 아동권리헌장/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어린이날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건강과 행복을 축복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다
어린이날은 1856년에 미국에서 한 목사가 6월 둘째 일요일을 어린이날로 정한 후, 1883년 부터 미국 각지에 퍼져 이 날을 어린이날로 삼게 되었다
일본 통치하에 있던 1922년에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소파 방정환]선생을 비롯하여 색동회가 주동이 되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
그러나 1939년에 일제의 억압으로 중단되었다가,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1946년에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
1957년에는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을 선포하여 어린이날을 더욱 뜻깊게 하였다
1970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공포하였다
소파 방정환(小波 方定煥)
출생 1899. 11. 9. 서울 국적 한국
사망 1931. 7. 23. 서울 본관 온양(溫陽 현재의 충청남도 아산시)
;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의 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한 작가로 호는 소파
어려서 계모 밑에서 자랐으며, 1917년 천도교 교주 손병희의 딸과 결혼하면서 손병희의 영향을 받아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
1920년 일본 도요대학에서 아동문학과 아동심리학을 공부했으며, 이듬해 천도교소년회를 조직하고 소년운동을 전개했다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선포하고, 세계명작동화집 [사랑의 선물]과 순수아동잡지 [어린이]를 창간했다
'어린이'라는 명칭을 만드는 일에서 부터 동화창작과 번역, 구연, 강연 등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으나 과로와 고혈압으로 인해 33세의 나이에 요절했다
( "▶◀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
어린이 헌장
1957년 2월에 한국동화작가협회의 마해송, 방기환, 강소천, 이종항, 김요백, 임인수, 홍인순 등 7명이 성문화하여 발표한 것을, 보건사회부가 아동 및 모자관계 단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심의, 보완, 수정한 뒤 같은 해 5월 5일 제35회 어린이날을 기하여 당시 내무부, 법무부, 문교부, 보건사회부 등 4부의 장관 명의로 발표한 것이다
전문 및 본문 9개항으로 제정되었는데, 전문은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 나갈 새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로 되어 있다
본문은 어린이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튼튼하게 낳아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하고,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하고, 위험할 때에 맨 먼저 구출되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굶주리거나 병들거나 결함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는 적절한 대처가 있어야 하고,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여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고,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뒤 1988년에 보건사회부는 [어린이 헌장]이 제정된지 30여년이 넘어 시대에 맞지 않고 피상적이라 하여 관계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장을 개정, 제 66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문과 11개항으로 된 본문을 공포하였다
개정된 [어린이헌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는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어린이상을 구체화하였으며,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등의 피상적인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어린이의 건전한 출산과 건강, 교육, 레크리에이션, 노동 등에 대한 사회의 보호를 구체화시켜 명시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한국 시민과 세계인으로서의 진취적 기상을 갖추도록 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어린이 헌장]은 어린이를 미래의 민족, 국가의 주체로 보고 그들의 교육과 건강을 보살피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할 때 매우 의의가 큰 것이다
새시대의 주인공이 될 소년소녀에 대한 사회적 희망을 바탕으로 그들의 건전한 성장과 장래를 축복하는 뜻에서 제정한 것이 '어린이날' 이라고 본다면, 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하루뿐만 아니라,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도록 제정한 것이 [어린이 헌장]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에 바탕을 두고 앞으로 나라와 겨례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이 어른과 구별되어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고 선량하고 아름다운 인간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는 소극적인 보호만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으 질 줄 알며 씩씩하고 슬기롭게 나라와 인류를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권리헌장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
1.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3.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 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찹ㄹ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4.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따
5.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6.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7.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8.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9.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감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어린이 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
1.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속에 자라야 한다
2.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섭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3.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펴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5.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6. 어린이는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한겨례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 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7.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8.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 환경과 위험으로 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9.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10.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11.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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