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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by 유성천국 2021.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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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모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시작

근로자의 날은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을 위해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다

메이데이(May Day)라고 하는데, 우리나를 비롯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이 빨간 날이 아닌 이유

근로자의 날은 일을 하지 않고 쉬기 때문에 빨간 날 로 착각하기도 하는데, 막상 달력을 보면 5월 1일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법정휴일)이기 때문이다

법정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예) 달력에 있는 빨간 날(일요일, 어린이나, 광복절 등)
☆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민간기업에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됨(규모별로 순차 적용중)
법정 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예)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이렇게 적용되는 법과 규정이 다르기에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은 쉬는데도 불구하고 빨간날로 달력에 표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 다~ 쉬는거 아니였어?

위에서 설명한 대로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입니다

따라서[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해당된다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공무원 등이 있다

이 때문에 관공서, 주민센터, 학교 등 공공기관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이된다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휴일로 정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글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 아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가 인정된다

그래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월급제 그로자는 통상임금의 1.5배, 일급제 및 시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 대신에 대체 휴무를 부여할 수도 있는데, 이 때에는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휴일근로 수당 월급제 근로자 근로임금(100%)+휴일 가산수당
(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 100%)
= 통상임금의 150% 지급
- 월급근로자는 월급금액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됨
일 ☆시급제 근로자 근로임금(100%)+유급휴일수당(100%)+휴일가산수당(8시간이내 50%, 8시간 초과 100%)
= 통상임금의 250% 지급
대체 휴무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 휴가 부여
예) 1일 8시간 근로자라면 12시간의 보상 휴가 지급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했다면(일,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유급 휴일수당(100%)과 근로임금(100%)을 더한 2배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는 근로자의 날 토요일, 근로자의 휴식 보장은 어떻게 하나요?

안타깝지만, 올해는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기에 별도의 휴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게다가 근로자의 날이 주말과 겹친다 해도 주중에 대체휴일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번 근로자의날(토요일)에 일을 한다면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1.5배, 일급제 및 시급제 근로자는 수당의 2.5배를 적용받게 된다

추가적인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주 최대 52시간제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것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싶다

특히, 올해 2021년 7월 1일 부터는 5인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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