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설관리_____[施設管理]

주차장법의 목적 _ 기계식주차장

by 유성천국 2024. 1. 25.
반응형

기계식주차장 _ 주차장법의 목적

 

주차장법의 목적

 

주차장법의 목적

주차장법

주차장의 설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공변될 공 衆무리 중)의 편의를 도모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관리인의 배치

관리인의 배치 등 (제19조의 20)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기계식주차장치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선임된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보수교육

신규교육 수료 후, 3년이 되는 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자격과 임무

④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과 임무, 안내문 부착 위치와 세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기계식주차장 철거

기계식주차장 철거

과거 설치 후 고장등의 이유로 사용이 불가한 것은 철거를 해야 함

철거 시 법적으로 해당 건물이 갖춰야 하는 주차허용대수가 부족하게 됨

 

 

 

철거가 가능한 경우

① 철거가 가능한 경우

- 노후, 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로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② 철거 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철거 면수에 해당하는 주차장 시설물 또는 부지를 확보

-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 또는 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 납부

 

③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필수

☆ 지자체는 필요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2분의 1범위에서 조례로 완화가능

 

건물 인근에 다른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거나 그 주차장만큼 지자체에 돈을 납부해야 하는 조건이 붙음

사고보고의무 사고조사

기계식주차장 사고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8년 사고보고 제도와 사고 조사 제도 도입

사고 보고 의무

사고 발생시 사고 대책 마련 및 동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보고 의무 및 사후 조사 시행

사고조사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 자동차 추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차장관리자등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중대한 사고란?

중대한 사고란?

기계식주차장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기계식주자창에서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일주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한 사고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가 전복 또는 추락한 사고

 

중대한사고

사고발생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

사고예방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고조사?
사고 예방을 위한 조사

정밀안전검사
정밀안전검사 시기

정밀안전검사 시기

승강기

- 1년에 한 번 정기검사 진행

- 15년이 지난 경우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시행

 

기계식주차장

-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 진행

- 10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 시행

 

정밀안전검사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주기 관계없이 정밀검사를 받아야하는 경우

-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간 경우

-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성능 저하로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으며,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

- 승강기검사와 다르게 조건부 합격이 없음

- 검사 및 보완 미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

 

 

기계식주차장 재검사 기한은 3개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대행

 

 

반응형